
행정
미얀마 국적의 A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한 뒤 총 세 차례에 걸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출석 불응으로 심사가 종료되었고, 두 번째 신청은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내려진 뒤 법원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18년 세 번째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6일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했지만 역시 2021년 5월 4일 기각되자, 해당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A씨는 자신이 미얀마 내 소수민족인 몬 족 출신이며, 부친은 1978년경 B정당에 가입하여 무장투쟁을 하고 미얀마 군부에 2회 체포되었고, 본인 또한 2002년경부터 2006년까지 B정당을 위한 모금 활동 등 반군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4년 11월경 미얀마 군부에 체포된 경험과 함께 활동했던 친구 'D'가 몬 군과 관련되어 수감 중 사망한 사건 등을 근거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나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의 주장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소수민족이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의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미얀마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의 부모가 미얀마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A씨의 과거 정치 활동이 현재 군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한국 입국 후에도 2008년 3월, 2009년 6월, 2011년 3월, 2012년 2월 등 총 4차례 본국을 방문하여 1~2개월씩 체류했던 점, 그리고 가족들이 본국에서 거주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난민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 이 법령들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로 생명, 신체, 자유 등이 위협받을 만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공포가 있어야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해'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의미: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객관적인 증거로 모든 주장을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신청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입국 경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국적국의 현재 상황, 신청인이 느끼는 공포의 정도, 그리고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느낄 공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될 때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부친이 오래전 정치 활동을 했고 A씨도 한때 모금 활동을 했지만, 현재 A씨 부모가 본국에서 별 탈 없이 살고 있고 A씨 본인도 한국 입국 후 4차례 본국을 왕래했던 점, 가족들이 본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본인이 느끼는 불안감을 넘어, 객관적인 상황과 주장의 신빙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정치 활동이나 소수민족으로서의 박해 경험만으로 난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본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본인과 가족들의 본국 내 생활 여건, 신청 이후 본국 왕래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 겪었던 박해의 구체적인 내용, 시기, 정도 등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난민 신청 이후에도 본국을 자유롭게 여러 차례 왕래했거나 가족들이 본국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박해의 공포가 약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