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2021년 2월 5일 밤 인천의 한 샵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A씨가 족욕 물을 받기 위해 허리를 굽히던 직원 B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쳐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2월 5일 오후 11시경, 피고인 A는 인천 서구의 한 샵에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피해자 B는 샵 직원으로, 대기 중인 손님들의 족욕 물을 받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 A는 B씨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경찰에 진술하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손님에 의한 샵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의 유무와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부가 처분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추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300만원 지급),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본 것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이 선고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져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피고인은 비록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니지만,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A 역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나,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조건): 판사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그 자리에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