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외국인 A씨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출국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아 국내 체류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국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출국명령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체류기간 유예를 허용하는 점, 출국명령 자체가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불응 시 별도의 강제퇴거 명령 절차가 따르는 점, 그리고 해당 명령이 내려져도 취소 및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집행정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출국명령과 관련된 상황에서 출국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