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C 매장'과 이후 개설된 'I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I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주는 자신의 어머니 H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거나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I 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퇴직금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단, 'C 매장' 근무 기간에 대한 피고의 사용자 지위 승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0월 9일부터 'C 매장'에서, 2014년 10월 15일부터는 'I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다 2016년 1월 13일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8년 12월 19일 피고 B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의 어머니 H이 'C 매장'과 'J'(I 매장의 상호)의 실제 사용자로서 원고의 퇴직금 7,308,438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여전히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B를 상대로 2019년 6월 10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D로부터 'C 매장'을 승계하고 이후 'I 매장'도 운영하며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전체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피고 B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퇴직금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C 매장'의 영업을 D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88,05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1월 29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I 매장' 근무 기간(2014년 10월 15일 ~ 2016년 1월 13일)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만 인용되었습니다. 'C 매장' 근무 기간에 대한 사용자 지위 승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I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 B로 되어있고, 피고가 사업 자금을 조달했으며, 중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영업으로 인한 손익도 귀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를 실질적인 사업주이자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어머니 H이 매장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으나, 사업주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퇴직급여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원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I 매장'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2,188,0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