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C'와 'I' 의류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하며 발생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며, 원고가 매월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받았고,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I 매장'의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며, 중요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으로 인한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등의 사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인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은 퇴직급여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원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