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한 원고가 하도급 업체 대표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2,09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며 자신 역시 상위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건설업을 운영하고 원고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했으며, 작업 대가를 상위 업체로부터 받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가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고용한 하도급업체 대표인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 또한 하도급을 받은 근로자에 불과하며,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누가 실제적인 사용자인지, 그리고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대표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직접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책임 인정 여부.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2,090,000원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며, 항소심 또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인정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원과 2018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복잡한 하도급 관계 속에서도 실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했으나,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직접 하도급을 받아 작업자를 고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원고를 포함한 형틀목수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점, 상위 업체로부터 월별 작업 면적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정산 받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이 근로자로서의 임금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다는 점도 사용자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이 인정된 이상, 미지급된 임금 2,090,000원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임금 채무와 같이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피고는 2018년 10월 29일(임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처럼 다단계 하도급이 복잡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고 일을 지시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일을 수행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내역, 작업 기간, 임금 액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작업 일지, 급여 명세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나 다른 소송에서 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상위 업체가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직접 고용한 사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