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 중 재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1급 8호 장해등급을 받았으나, 피고는 나중에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낮추고, 이미 지급된 간병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징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처음의 장해등급 결정이 적법했으며, 장해등급을 낮춘 처분과 간병급여 징수 결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정당화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낮춘 처분과 간병급여 징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이를 취소할 충분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장해 상태가 처음 결정된 장해등급에 미달하지 않으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장해등급을 변경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장해등급을 낮춘 처분과 간병급여 징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