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1일 새벽 1시 10분경 부천시의 한 버스정류장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주저앉아 있던 30세 여성 피해자 B(가명)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 30분경,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 다시 옷을 입히고 부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후부터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다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했습니다.
늦은 밤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발견하고 접근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가명)를 두 차례 간음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만취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