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의료법인 D의 명의상 이사장인 지인 C를 내세워 F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G와 H의 임금 및 수당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이사장으로 취임 후 G와 H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으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병원 운영 중단 후 형식적으로 이사장에 등재되었으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A가 임금 지급 책임을 지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벌금형을,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