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의료법인 D를 통해 F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 G와 H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병원 운영자로서 근로자 G와 H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