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 B, C는 각각 인천 부평구의 'E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및 작업치료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였다. 피고인 A는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아동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피고인 C는 2019년 6월에 2회에 걸쳐 아동학대를 행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점,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며, 피고인 A와 B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C에게는 노역장유치가 아닌 가납명령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