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료 아동·청소년 음란물 채널에 가입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3월 8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했습니다.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D'가 지정한 계좌에 80,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후 'H'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받아 그 채널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8일부터 2020년 3월 21일까지 해당 채널에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58개와 사진 370개에 언제든지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행위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형량.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개수가 많고 내용이 아동·청소년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란물을 다시 유포했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음란물 소지 금지):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법률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유료 채널에 가입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두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소지'는 물리적으로 파일을 보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언제든지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음란물을 다시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를 인정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그 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수강, 사회봉사):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교화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직업군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에게도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인터넷 메신저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받아 시청하거나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두는 행위는 모두 '소지'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란물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채널에 입장하여 언제든지 접근하고 시청할 수 있는 상태라면 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시청 목적이라 하더라도 엄격히 처벌받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 선택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 자체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