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보험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약 3년 뒤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상속인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사망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 때문이며, 요양병원 치료비는 사고와 관계없는 기존 질환 치료 목적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한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에 따른 초기 치료비, 간병비 및 위자료는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사망과 요양병원 치료비는 기존 뇌종양 등 기저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요양병원에 지급한 돈 중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상속인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을 보험사에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망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탑차에 치여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H병원과 I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19년 2월 2일부터 J요양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9월 30일 뇌종양 등에 따른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 A의 상속인들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로 인한 치료비(I병원 1,518,810원, 요양병원 60,750원), 간병비(I병원 4,770,000원, 요양병원 26,095,000원) 및 위자료를 포함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보험사는 망 A의 사망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뇌종양 재발 때문이며, 요양병원에서 지급된 치료비 140,478,120원 중 상당 부분이 사고와 관련 없는 기존 질환 치료에 사용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은 기존 뇌종양 등 기저질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여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초기 병원 치료비, 간병비 6,288,810원과 위자료 10,000,000원(망인), 3,000,000원(B, C), 2,000,000원(D), 1,000,000원(E)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140,478,120원의 치료비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이 돈 중 85,574,880원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인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채권은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었고, 최종적으로 상속인들은 보험사에게 총 60,286,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