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기 전 피고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J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폐암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이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폐암 진단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망인이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망인의 위자료와 자신의 위자료, 그리고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양수받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1,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망인이 호소한 증상과 진료 과정에서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폐암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망인은 역류성 식도염과 인후두역류증으로 진단받고 관련 약물 처방을 받았으며, 약물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망인은 예정된 진료일에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흉부 X선 검사에서도 폐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