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F대학교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들을 고용한 업체와 그 상위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상 수급인인 두 하도급 업체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가장 위에 있는 원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을 고용한 개인 사업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F대학교 건설 공사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법인 E이 발주한 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A가 원도급받고,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다시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 C는 원고 D에게 1층 벽체 설치 공사를 구두로 하도급했습니다. 원고 D은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하여 공사에 투입했는데,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D이 함께 상위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밀린 임금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체불된 근로자 임금에 대해 직상 수급인으로 인정되는 업체는 어디까지이며 어떤 책임이 있는가? 원도급 업체가 계약서상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하도급을 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한 개인 사업자(원고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B와 C는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체불된 노무비 총액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와 원고 D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C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는 나머지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이며, 피고 B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어 두 업체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집니다. 특히 피고 B는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피고 A는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서상의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의무 규정이 아닌 선택 규정으로 판단되어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D은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이지 피고 C나 B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D의 공사대금 청구도 이미 피고 C가 상당 부분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건설업 등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또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하도급 사업주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바로 위 단계의 수급인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 중 가장 상위의 수급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주식회사 B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 간주되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직상 수급인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D은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으로 판단되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금 청구의 주체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업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직상 수급인의 범위를 정할 때 건설업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상 수급인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를 거치더라도 직접 고용한 수급인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 또는 '하수급인'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임금 체불 시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하수급인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때는 계약 내용과 기성고 지급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도급 업체가 하수급인의 임금 체불 시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원도급 업체의 임금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문언의 해석이 중요하며, 선택적 지급 권한인지 의무적 지급 의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대금 지급 내역 등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