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 영업을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심에 항소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무신고 음식점 영업 행위에 대한 원심의 벌금 5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무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500만원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원으로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에 해당하여 제97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식품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음식점 영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제70조 제1항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동시에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그 금액에 상당한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가 해당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이나 그 밖의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적발되면 그 후 계속해서 법을 어길 경우 가중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다면 더욱 법규 준수에 신경 쓰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