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조직적인 범죄의 일환으로 휴대전화를 밀수출하고 장물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입출국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