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사는 두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지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누범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B는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