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과거 발생한 '공T/E'(비어있는 허가대수)를 현재 충당하려 했으나, 변경된 법령과 고시로 인해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회사는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치며 과거 취소되었던 허가가 무효임을 확인받는 등 복잡한 과정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공T/E 충당 신청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주장과 달리 신청 지연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신청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4년 화물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기존 허가 지위를 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일부 화물자동차가 개별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되면서 회사에는 17대 분의 '공T/E'(공허가대수)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한동안 사업 해산 및 계속 결의를 반복하는 등 사업 운영 의지가 불분명했고, 주기적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08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2016년 다른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사업을 양수받아 새로운 허가를 받았고, 2018년에는 과거 허가 취소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공T/E 충당 확인 신청을 했으나, 그 사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공T/E에 대해서만 충당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회사가 신청한 공T/E는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기에, 피고인 중구청장은 개정된 고시를 근거로 회사의 충당 확인 신청을 불수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의 '공T/E'(비어있는 허가대수) 충당 확인 신청을 행정청이 불수리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공T/E 충당 확인 신청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공T/E 충당 확인 신청을 늦게 한 것이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과거 사업 운영 의사를 철회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보였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중에도 적극적인 충당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 기한을 놓친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공T/E 충당 기준은 화물운송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므로,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법적 근거의 부적절함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