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원고가 상속받은 주식과 예금, 골드바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상속받은 자산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세무서는 원고에게 추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세무서는 원고가 상속받은 주식과 예금의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부친이나 원고 자신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시점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무효이며, 원고가 납부한 세금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세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이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