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천 부평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으로 지정된 건물 소유자들과 무상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지급 판결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인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중 일부는 정비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한 명은 무상세입자로 거주한 사람입니다. 피고는 일부 원고들과 부제소 합의를 했다며 소송의 부적법을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며,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 중 일부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인정되어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일부 원고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중 일부의 청구는 인정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기 변호사
법무법인 도안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00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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