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그 과정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18년 6월, 피고인은 모바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D'를 통해 10세 초등학생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이나 모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및 성적 행위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8년 6월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 샤워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이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행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소지 행위의 유무, 그리고 이에 따른 형량 및 부가 처분(취업 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있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갤럭시 S8 핸드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10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PCL-R) 결과가 '중간' 수준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형 및 보호관찰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및 형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 (강간):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13세 미만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어 가장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이나 나체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등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9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 후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실형 선고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온라인 랜덤채팅 앱 등에서는 나이를 속여 접근하는 성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등 어린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과의 만남, 특히 성적인 접촉이나 사진 촬영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내역이나 채팅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아동 긴급전화(1366)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을 위해 가능한 한 범행 관련 기록(채팅 내용, 사진 등)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은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