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천광역시 산하 C초등학교 급식실 주방장 및 조리사로 근무 중 동료 B의 열탕 소독 작업 과실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70% 인정하여 25,859,6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7일 오후 2시경 C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동료 B가 집기류 열탕 소독 작업을 하던 중 솥 안의 뜨거운 물을 버리다가 원고의 앞치마 틈새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 우측 발과 발목, 하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B는 2인 1조로 진행되어야 할 열탕 소독 작업을 혼자 시작하였고, 원고가 근처에 왔을 때도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작업을 계속한 과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천광역시)가 피용자 B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52,681,568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안전 교육 실시 및 보호장구 지급 등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일반 장화가 충분한 보호장구가 아니었고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또한 열탕 소독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 앞치마 세척을 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천광역시)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피용자 B의 과실 유무, 피고가 피용자 사무 감독에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원고 A의 과실 유무 및 과실상계 비율,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산재보험 급여 공제 범위입니다.
법원은 동료 B이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키지 않고 원고에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혼자 열탕 소독 작업을 강행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지급한 일반 장화가 뜨거운 물 침투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고, '위험 말하기' 운동 등 안전 교육이 실제 작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열탕 소독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근처에서 앞치마 세척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해배상액 산정 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에서 각각 공제하고,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손해배상액 25,859,668원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