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H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C에게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C이 자신의 사촌동생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자, H 주식회사는 이 매매가 C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H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이미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C의 명의로 된 지분 중 일부가 원인 무효로 판단되어 실질적으로 C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H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H 주식회사는 2014년 D 주식회사에 철강재 등을 공급했고, D 주식회사는 물품대금을 연체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4년 9월 25일 물품대금 채무 1억 3,384만 3,322원을 연대보증했습니다. 한편, C는 2014년 4월 사망한 장인 망인 I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했으나, 망인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고 대금도 실질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등 원인 무효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C는 이 부동산에 자신의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총 9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C는 이 부동산을 사촌동생 B에게 1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B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억 원과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을 승계하고 C에게 차액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망인 I의 상속인 M은 C와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M의 1/4 지분에 대한 C의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전제로 한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M은 자신의 지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H 주식회사는 C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1억 3,384만 3,322원을 지급하라고 B에게 청구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C의 책임 재산 감소가 없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가 사촌동생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H 주식회사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 상태와 채무자의 소유 지분 무효 여부가 사해행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H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해당 부동산 중 M의 상속 지분 1/4은 C의 책임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3/4 지분은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9억 원)이 지분 가액(8억 2천 5백만 원)을 초과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H 주식회사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