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와 B는 C공사와 인천 서구 지역 무연분묘 개장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총 481기의 분묘 개장, 화장, 납골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C공사는 원고들이 계약상의 세부 의무(현황도, 사진 촬영 방식, 납골당 안치 등)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분묘는 실제 분묘로 볼 수 없다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일부 절차적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주된 용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분묘 미인정 주장을 배척하여 C공사가 A에게 231,999,577원, B에게 154,666,385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공사는 인천 서구 F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무연분묘를 이전하기 위해 'G 무연분묘 개장용역'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공동 수급업체로 이 용역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2018년 1월 31일까지 총 471기(나중에 481기로 확인)의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 화장, 납골 등 이장 절차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C공사에 용역대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C공사는 원고들이 용역 계약상의 여러 의무, 예를 들어 개장 전 현황도 및 납골당 안치 배치도 미제출, 분묘당 8장의 사진 대신 3장만 제출, 화장 전 입관 및 납골 후 사진 미제출, 그리고 법인 소유 납골당 안치 의무 미이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공사는 원고들이 개장했다고 주장하는 481기의 분묘 중 362기는 실제 분묘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공사가 원고들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무연분묘 개장 용역의 주된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공사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 달성이 중요하며, 부수적인 절차적 의무 위반만으로 계약 이행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