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명예훼손/모욕 · 노동
이 사건은 선원 A가 선박 소유자 B를 상대로 모욕 및 강제 하선(해고)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식사준비 수당,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어업정지 기간의 휴업수당 또는 임금, 그리고 체불 임금 등 총 6천여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욕설 행위가 A를 고의로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하선 조치 역시 A의 자발적 퇴사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식사준비 수당 및 휴일근로, 연차수당은 별도 약정이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어업정지 기간 휴업수당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실제 근로 제공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A의 월급이 월 4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미지급된 7일간의 임금 116,333원에 대해서만 B가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선원 A는 2015년 11월부터 선박 'C'에서 선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선박 소유자 B가 A에게 욕설을 했고, 2016년 7월 9일에는 B가 A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로 하선 조치했다'는 내용을 보내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A는 B의 욕설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며, 일방적인 하선 조치로 인해 실직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했던 식사준비 수당,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어업정지 기간의 휴업수당, 그리고 마지막 근무 기간의 임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며 일부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선박 소유자의 선원에 대한 모욕 행위 및 강제 하선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식사준비 등 추가 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어업정지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또는 임금 지급 의무 여부, 그리고 최종 근무 기간에 대한 체불 임금 액수 산정 및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모욕 및 하선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의 욕설이 원고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의 연락을 피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며, 스스로 소를 제기하는 등 자발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식사준비 수당은 별도 약정이나 관습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휴일근로 및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에 따라 수산사업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어업정지 기간 휴업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고,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월 급여가 400만 원임을 기준으로 7일간의 임금 933,333원에서 이미 지급된 817,000원을 제외한 116,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선원 A가 선박 소유자 B에게 청구한 총 6천여만 원 중 모욕 및 하선 조치 손해배상, 각종 수당, 휴업수당 등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최종 근무 기간 중 미지급된 임금 116,3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99%는 원고가, 1%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