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인천 옹진군의 일부 공유수면에 대해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해당 지역이 옹진군 소유로 귀속된 후, 원고가 출입문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시설 이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한 적이 없으며,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법적 지위가 있고, 변상금 면제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유하였다며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공유재산인 도로 등에 대해 정식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이는 전체 매립공사의 진행 공정과 도로의 구조, 자연지형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의도적으로 주민의 시설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원고는 법적 지위가 있었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