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D의 부모이자 상속인으로, D가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D에게 보낸 해지예고 안내장과 해지확정 안내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D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보낸 해지예고 안내장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D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지확정 안내장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보험약관에 따라 납입유예 기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