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08년 7월 8일 짙은 안개 속 인천 앞바다에서 여객선 D호와 해군 군함 C호가 충돌하여 군함이 손상되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함 소유주인 대한민국은 여객선의 보험사인 B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B조합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부터 VHF 무선전화기 고장, 레이더 설정 문제, 승무원 정원 미달, 선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감항능력'(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여객선 선장의 과실(과도한 속력 운항, 레이더 관측 소홀, 잘못된 변침)이 사고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했으나, 군함 선장에게도 과속 및 부적절한 회피 동작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 비율을 여객선 측 2/3, 군함 측 1/3로 정했습니다. 또한, B조합의 '감항능력 결여'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B조합은 대한민국에게 373,877,1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는 선박책임제한절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8일 짙은 안개로 시정거리가 매우 제한된 인천 앞바다에서 여객선 'D호'와 해군 군함 'C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함이 크게 손상되자, 군함의 소유자인 대한민국은 여객선 'D호'의 소유자인 A주식회사와 선박공제계약(보험)을 맺은 B조합을 상대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군함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B조합은 여객선이 출항 당시부터 VHF 무선전화기 고장, 레이더 성능 문제, 법정 승무원 정원 미달, 선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면책을 항변했습니다.
여객선과 군함의 충돌 사고 발생 시 여객선 선주(보험계약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직접청구권의 인정 여부 보험자(피고)가 주장하는 '여객선의 감항능력 결여'(물적 및 인적 감항능력)로 인한 면책 주장 타당성 충돌 사고에 대한 양 선박의 과실 비율 판단 보험금 산정 시 '소손해 공제'(면책금액) 및 '선박책임제한절차' 적용 여부
피고인 B조합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이 법원 2010책3호 선박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그 개시결정의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373,877,1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8년 7월 8일부터 2011년 7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3/5는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짙은 안개 속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여객선 선장(E)의 과실(과속 운항, 레이더 관측 소홀, 잘못된 변침)에 있다고 보았으나, 군함 선장(G)에게도 감속 불이행 및 부적절한 회피 동작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과실 비율을 여객선 측 2/3, 군함 측 1/3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보험사의 '감항능력 결여' 주장은 선박 장비의 고장이나 승무원 정원 미달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군함 측 손해액 593,245,749원에 군함 측 과실 비율 1/3을 상계한 395,497,166원에서 면책금액 21,620,000원(미화 20,000달러에 해당)을 공제한 373,877,16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선박책임제한절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이 조항은 피해자(이 사례에서는 대한민국)가 가해 선박(여객선 D)의 보험자(B조합)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는 선박공제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상법 제706조 (선박보험자의 면책사유-감항능력 등): 이 조항은 선박 소유자가 발항 당시 안전하게 항해할 준비(감항능력)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감항능력은 선체의 안전성을 의미하는 물적 감항능력과 선원의 기량 및 수를 의미하는 인적 감항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조합은 여객선 D의 VHF 무선전화기 고장, 레이더 설정, 승무원 정원 미달, 선장 건강 문제를 이유로 감항능력 결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박안전법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별표 30] 무선설비의 설치기준: 선박에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무선전화기)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여객선 D의 VHF 고장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감항능력 결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원법 제64조 제1항, 제2항 (승무정원): 선박 소유자가 필요한 승무원의 정원(승무정원)을 정하여 해양수산관청의 인정을 받고 승무원증서를 교부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여객선 D는 법정 승무정원 5명에 미달하는 4명만 탑승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11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 3]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선박 항행의 안전을 위해 승선할 선박 직원의 자격 요건 및 최저 승무 기준을 정합니다. 여객선 D의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은 이 규정상의 자격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선원법 제1조, 선박직원법 제1조: 각각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의 입법 목적을 규정하며, 감항능력 판단 시 이 두 법률의 규정이 함께 참작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과실상계 원칙: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 군함 측의 과실이 1/3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선박책임제한절차: 해상에서 발생하는 특정 손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 등이 그 책임을 일정 한도액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B조합이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하였고, 최종 배상액이 이 절차의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개 등 시계 제한 상황에서는 선박의 종류를 불문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레이더 등 항해 보조 장비를 철저히 활용하여 항해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양 선박 모두 과속 운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선박 충돌 시에는 각 선박의 과실 비율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여객선 선장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었습니다. 보험 계약 시 '감항능력'(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 조항은 매우 중요하며, 선박의 출항 및 항해 시 감항능력(물적 및 인적)을 유지하는 것이 보험자의 면책 주장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감항능력 결여가 인정되더라도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나 실질적인 위험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선박의 무선통신 장비나 레이더 등 안전 설비가 고장 났다면 즉시 보고하고 수리하며, 운항을 지속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항해를 계속한 것은 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 승무원의 건강 상태나 법정 승무정원 준수 여부는 인적 감항능력의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선박공제계약에는 '면책금액'(소손해 공제)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이 부분이 공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선박 충돌과 같은 해상 사고에서는 '선박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