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총 7,76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받은 다른 회사(D)가 고용한 인력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 계약이 존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D 사이에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