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E가 혼인 후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직장동료인 피고 K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의 가족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E와 별거 중이며,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E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피고 K는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원고가 35%, 피고 E가 65%의 비율로 분할하며, 피고 E는 원고에게 26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E는 양육비로 매월 사건본인 1인당 55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E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