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소외 E이 법률상 부부였으나, 피고가 E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E과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E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후에 E과 부정행위를 시작했으므로,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E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거와 변론을 통해 피고와 E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E의 혼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