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D는 두 차례 결혼했으나, 피고 D가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D와 E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며 재산분할도 결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3년 재혼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9년 9월경부터 피고 D가 피고 E과 '사랑한다, 보고싶다.' 와 같은 애정 표현과 '소중이가 내꺼가 크잖아...ㅋ'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 출입하여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2020년 6월부터 피고 D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의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배우자 D와 제3자 E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 및 그 범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법원은 피고 D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피고 E은 그 중 2,5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하며, 피고 D는 재산분할금 2,7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D가 제기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법률상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교환, 데이트, 모텔 출입 등도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 내용, 모텔 출입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설령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반소 청구가 기각된 것이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체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각자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금처럼 은닉이 쉬운 재산의 경우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예: 별거 시작 또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가사 및 육아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