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C와 피고 B는 2024년 5월 13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 C가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C와 피고 B는 2024년 5월 13일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 B가 혼인 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C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원에 이혼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이혼 청구의 인용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원고 C와 피고 B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B는 원고 C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2025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원고 C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에서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다른 여성과 모텔에 간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근거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500만 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에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소송 제기 시점 이후부터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다음 날인 2025년 9월 2일부터 피고가 위자료를 전부 갚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부정행위의 증거가 명확할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위자료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메시지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연 12%)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판결 후 신속한 지급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