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룬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연금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30,501,800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매월 5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이러한 청구 내용과는 다른 방향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피해자인 사건이 언급되며, 이로 인해 면접교섭 장소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및 연금의 분할 방법, 자녀 양육비의 금액 및 지급 방식,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및 조건,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를 포기하여 각자 연금을 수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년 5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1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합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 10:00부터 18:00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면접교섭은 협의하여 정하며, 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약속된 장소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사건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이 해결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원고의 주거지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은 사건본인의 일정과 상태를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예정일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조항 외에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 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 및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모든 쟁점을 종결지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면접교섭 조건이 설정된 점이 주목됩니다. 양 당사자가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모든 법률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이 조항에 명시된 이혼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민법상 이혼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도 각자가 수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육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의무로, 이혼하더라도 그 의무는 계속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월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는 등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 등을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2회, 특정 시간 동안 면접교섭이 허용되었으며, 자녀의 안전과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장소에 제한이 두어졌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예금, 부동산 등)과 소극재산(부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연금 분할도 가능하나 이 사건에서는 각자 자신의 연금을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지급 방식과 금액은 부부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하여 합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월 100,000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 부모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피해가 발생했던 경우, 면접교섭 장소나 방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 성립 시, 당사자들은 합의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