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국군의 날' 경호 행사 중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진정시키려던 경찰관 E의 얼굴과 복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일 오후 2시 27분경, '국군의 날' 경호 행사 중 서울 종로구의 한 회전교차로 주변에서 피고인 A가 큰 소리로 반미 관련 욕설을 하고 접이식 펜스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현장 경호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발로 E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폭행을 저질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 A가 '국군의 날' 경호 행사 중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휴대폰 영상, 피해 경찰관의 일관된 진술, 현행범 체포 사실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집에 있었다는 주장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영상, 피해자의 진술, 현행범 체포 등 명확한 증거들에 의해 반박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호 행사 중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의 현장 경호 및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공무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장 CCTV나 목격자의 영상, 신고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