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 피고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무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J와 I 명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H 명의 사업체의 물품대금 채무를 승계했으며, 피고 D가 피고 회사를 개인기업처럼 운영하여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J와 I 명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한 적이 없으며, 피고 회사는 H 명의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가 J와 I 명의 사업체를 공동 운영하며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는 J와 I 명의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상법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남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가 H 명의 사업체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269,776,241원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회사는 154,589,784원의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