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4명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원고는 피고의 누나 C와 새로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원고가 이미 3천2백만 원을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천8백만 원을 피고와 C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를 당하여 5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4천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원고와 피고 측은 다시 만나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음을 확인하고 미지급된 금액과 형사 합의 등을 고려하여 1천8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합의를 무시하고 처음 작성된 4천만 원의 차용증을 근거로 다시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화해계약)가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대체하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했는지 여부와, 합의서에 따른 연대채무가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와 피고(대리인 C)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가 기존의 사기 피해금 및 차용증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화해계약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차용증에 근거한 원고의 4천만 원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합의서에 따라 피고와 C이 연대하여 변제해야 할 1천8백만 원의 채무가 C의 변제(직접 1천2백만 원 지급 및 채권 추심을 통해 1천1백만 원 변제)로 인해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4천만 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합의서가 기존의 채무 관계를 대체하는 화해계약의 효력을 가지며, 합의서에 따른 채무마저도 공동 채무자의 변제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두 가지 중요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입니다. 화해계약이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인데, 이 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 관계는 사라지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 관계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기존의 사기 피해금과 차용증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고 1천8백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이 계약으로 인해 이전의 4천만 원 차용증에 따른 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1천8백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여러 채무자가 각자 전부의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와 피고의 누나 C는 합의서에 따라 1천8백만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C가 합의서에 명시된 1천8백만 원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연대채무자인 피고 또한 이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금전 관계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합의를 진행할 때는, 기존의 모든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화해계약'은 기존의 법률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연대채무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갚은 돈이 다른 사람의 빚도 함께 줄어들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변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