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섬유 원단 불연가공 기술개발 및 납품 대금으로 75,41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와 피고는 양면코팅 도포총량 변동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는 이미 47,359,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