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섬유 원단 불연가공 기술개발 및 납품 대금으로 75,41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와 피고는 양면코팅 도포총량 변동에 따라 단가를 변동하기로 합의했으며, 피고는 이미 47,359,000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화질식포 코팅 기술 개발 및 불연가공 섬유 납품에 따른 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계약 및 1, 2차 납품에 따라 총 75,416,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5,41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와 가공료로 10,12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납품된 원단의 코팅 총량이 변경되었고,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7,359,000원을 공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납품 관련 단가를 코팅 총량 변동에 따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m당 32,000원의 단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주장한 7,359,000원의 공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75,416,000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광호 변호사
법무법인지름길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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