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아내) B와 피고(남편) D는 2018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F를 두었습니다. 피고 D는 혼인 전과 혼인 초기에 걸쳐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부부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튜브 채널 출연 문제, 성격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이혼을 수시로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녀 F를 데리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2년 이상 관계 개선의 노력이 없자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 4월 5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전인 2016년 말경 성명불상 여성과 교제했고 2017년에는 G이라는 여성과 수개월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와 G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며 폭언을 하고 수시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는 2021년 10월경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관계 회복 노력 없이 2년 이상 별거 상태가 지속되자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위자료 액수 결정. 둘째,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식. 셋째,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액, 그리고 비양육자인 피고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354,0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2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에 월 1,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별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원고에 대한 폭언, 그리고 2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 30%, 피고 70%의 비율로 정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제841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재판부는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 폭언,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행위):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841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2017년경, 2018년 11월경)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14일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해당 사유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 파탄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비록 특정 이혼 사유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유가 혼인 관계 파탄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 경우에는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만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른 이혼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다면, 법원은 혼인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부부의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넷째, 재산분할 시점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관련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환경과 안정적인 양육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육 부모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