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D 주식회사에서 채소 운송 및 판매직원으로 주당 66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E가 숙소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 중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 A, B와 배우자 C는 D 주식회사가 망인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않고 업무상 과로 상태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건강 관리 소홀과 소극적 태도를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총 151,987,542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채소 운송 및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E는 주 6일, 주당 약 66시간의 장시간 근무에 시달렸으며,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새벽 4시부터 장거리 운전을 포함하여 저녁 6시까지 과일 포장, 전시, 판매 등의 업무를 고정된 휴게시간 없이 수행했습니다. 2019년 5월 28일 숙소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6월 1일 자발성 지주막하출혈과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자녀 A, B와 배우자 C는 D 주식회사가 과중한 업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의 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사망한 근로자의 기존 건강 상태 및 업무 중 건강 관리 소홀이 사용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 유족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공제 방식과 과실상계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 B에게 각각 67,493,771원, 원고 C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6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가 1/3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제750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본 판례에서는 망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경도비만, 당뇨병, 고지혈증)를 알고 있었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고, 건강 관리에 소홀했으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업무 경감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한 후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상속인의 상속금액에서 유족연금일시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상속인별로 과실상계'를 하는 순서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만성적인 과로가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근로자 보호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 부담 경감이나 적절한 휴식 보장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과로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망인의 일실수입(사망하지 않았다면 벌었을 수입), 일실퇴직금,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연금일시금 등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으며, 이때 각 상속인의 상속분 내에서 개별적으로 공제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망인)에게 경도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음에도 흡연과 음주를 지속하고 건강 관리에 소홀했던 점, 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업무 경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될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