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피고 회사 C의 전 대표이사 I은 실제 이사회 개최 없이 회의록을 위조하고, 원고 A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보통주식 300,000주를 불법적으로 발행했습니다. I은 이 신주를 자신이 인수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회사 지분 85%를 가진 대주주가 되었고, 주금 납입 또한 실질적인 채권 없이 상계 처리하여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신주발행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부존재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신주발행이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I은 자신이 회사 대주주가 될 목적으로 2023년 7월 21일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다른 사내이사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신주 300,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신주발행의 주금 납입 방식 또한 소외 I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의 가수금 채권이 없음에도, 회사의 차입금 채무를 인수한 것처럼 처리한 뒤 자신의 가수금 채권으로 변경하여 주금 납입 의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주금 납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 I은 발행된 신주 300,000주를 모두 인수하여 회사 주식 340,000주(지분율 85%)를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소외 I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고, 회사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외 I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원고 A가 대표이사를 맡으며, 주주 지분율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했으나, 신주발행 등기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신주발행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지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인 주금 납입 없이 진행된 경우 해당 신주발행을 단순 무효가 아닌 '부존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2023년 7월 22일에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300,000주의 신주발행이 부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실제 이사회 개최 없이 회의록을 위조하고,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인 주금 납입 없이 진행한 신주발행은 그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법적으로 '부존재'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신주발행 절차상 하자가 너무 커서 해당 신주발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법 제416조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여 신주발행의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을 명시합니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10조 역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우선하고, 제3자 배정은 특정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라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가 대표이사임에도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여하게 된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에 무효 사유가 있을 경우 주주, 이사, 감사 등이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신주발행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부존재'로 판단되었으므로, 위 상법 제429조의 제소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백간주'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주주들에게 통지하거나 주주들의 참석 없이 주주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발행예정주식총수에 관한 정관변경결의와 이사선임결의를 하고, 그와 같이 선임된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 및 신주발행결의를 하였다면 그 이사회는 부존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부존재한 이사회에 지나지 않고 그 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도 역시 부존재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자이어서 그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은 의결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한 부존재한 결의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행에 있어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신주발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주주는 위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429조 소정의 신주 발행무효의 소의 제기기간에 구애되거나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지 않고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다카2316 판결)"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신주발행이 '부존재'로 인정된 주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회사의 신주발행 절차는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 주주의 신주인수권 보장, 그리고 실제 주금 납입은 신주발행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신주발행이 이사회 개최 없이 위조된 회의록으로 이루어졌거나,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거나, 실질적인 주금 납입 없이 형식적으로만 처리되었다면 해당 신주발행은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신주발행은 단순히 무효가 아닌 '부존재'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는 상법상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 기간(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주발행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는 이사회 회의록 등 문서는 위조될 가능성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