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의 원장으로, 손님인 피해자 D, E, F를 대상으로 체형교정이나 근육이완을 빙자하여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D에게는 마사지 중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비볐으며, 피해자 E와 F에게는 팬티를 내리고 가슴과 엉덩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제공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로 인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반적인 마사지 범위를 벗어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범죄로 인식될 수 있었음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