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건설현장에서 전기작업을 하던 중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A는 고용주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총 37,541,255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3월경부터 하남시 건설현장에서 피고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기작업을 주로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5일 오전 6시 50분부터 오후 5시경까지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장시간 목을 젖힌 상태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하다가 목 부분에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날인 12월 26일,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중 팔과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등 저린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경추 제5-6번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이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시행하지 않아 자신의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근로 시작 전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고용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즉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발생했고 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 및 증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병은 퇴행성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부담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으며, 원고가 과거에도 허리와 목 통증을 호소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또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이 인정되어야 발생합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무과실책임으로 지급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반복작업이나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책임: 사업주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 존재 여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도,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한다면 가해자인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즉 사업주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사유'만 있으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지만, 민사상 책임은 '사업주의 과실'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어떠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근로자의 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병 발생에 퇴행성 요인이나 과거 병력, 다른 사고 등 업무 외적인 요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면,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환경의 위험성, 안전 교육 및 조치 여부,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을 상세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