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 피해자 B를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친구 F와 함께 피해자 I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I는 얼굴과 몸통을 여러 차례 맞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폭행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시도와 폭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