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수로 사용허가에 대한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농업용수로가 자신의 토지 일부를 지나가고 있으며, 피고가 B에게 농업용수로 사용을 허가한 것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농업용수로 사용허가에 있어 원고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구거가 피고 소유로 국유가 아니며, 원고가 인접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토지와 건물이 농업용수로보다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농업용수로가 막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와 B 사이의 사용허가 여부 확인이 원고의 권리관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