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조세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2019년 3월 8일 사망한 망인 C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A, D, 피고, B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4씩 상속하였으며, 상속재산 중 파주시와 연천군에 위치한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B(채무자)에게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포기한 분할협의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속받은 재산이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덕연 변호사
은하수합동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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