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 O가 과거 L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를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토지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따라서 원고 역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 O는 1959년 L사로부터 파주시 J 대 5382㎡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일부 토지가 분할되었고, 남아있는 J 대 5304㎡ 토지에 대해 피고 C, I 등은 각각 서울고등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2010년 또는 2020년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C는 이후 자신이 취득한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다른 피고들(D, E, F, G, H)에게 이전했고, 피고들은 2019년 공유물 분할을 통해 각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일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버지가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소유권을 가진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이 사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상속회복청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가 1959년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아버지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민법 시행일(1960. 1. 1.)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에 따라, 원고의 아버지가 설령 증여받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H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대해, 피고 C 명의의 등기가 최초로 마쳐진 날(2015년 11월 10일)로부터 원고의 소 제기일(2021년 5월 25일)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 제기일 3년 전에 피고들의 행위를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어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피고들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에 상속회복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소유권의 취득, 상실 등)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L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여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소유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아버지 명의로 등기가 된 적이 없었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부칙 (1958. 2. 22.) 제10조 제1항 (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된 것): 민법이 시행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입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시점(1959년 7월 15일)은 민법 시행 전이므로, 설령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1966년 1월 1일까지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은 상실됩니다. 이 규정도 원고의 아버지 또는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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