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 A 씨 외 선정자 C, D 씨는 고용주 B 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 B 씨가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선정자 C, D 씨가 요구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고용주 B 씨가 직원 A 씨 외 선정자 C, D 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씨에게 원고 A 씨와 선정자 C, D 씨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합계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각 기산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그 다음날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정자 C, D 씨가 2021년 3월 19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되므로, 선정자 C 씨는 2021년 4월 15일부터, 선정자 D 씨는 2021년 5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여,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 B 씨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고용주의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의 청구를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다투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을 경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된 금액에 대해 소정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정자 C 씨와 D 씨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조정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선정자 C는 2021년 4월 15일, 선정자 D은 2021년 5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