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최종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 12월 1일부터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0년 10월 31일 퇴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일까지의 임금 16,254,600원과 퇴직금 47,061,441원, 총 63,316,041원을 퇴직 후 변론 종결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액수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 및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총 63,316,041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2020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원금과 함께 높은 지연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최종 임금과 퇴직금 지급 기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서 지급이 지연될 경우, 이 판결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퇴직 관련 서류 등을 잘 보관하여 미지급 사태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