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 주식회사는 F 시설개량공사의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발주처의 공정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공동수급체인 피고들은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이 부당하다며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들의 반소장 송달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 총 1,083,496,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가공사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들 공동수급체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F 시설개량공사를 도급받아 2019년 7월 18일 원고 A 주식회사와 터널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해야 할 터널 갱구부 토공 작업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약 10억 원 상당의 설계 변경(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고 원고가 업무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0년 7월 10일 B 주식회사를 통해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하도급 계약의 적법한 해지 시점 및 효력,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 (계약 불이행 손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및 A 주식회사가 청구한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083,496,129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3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2020년 4월 10일경 공사를 중단한 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주식회사의 단독 해지 통보는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지만, 피고들 대리인이 제출한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년 6월 2일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A 주식회사는 피고들에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98,106,096원, 지체상금 402,448,200원, 하자보수보증금 82,941,833원을 합한 총 1,083,496,1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선급금 반환 채무 부존재 및 추가 공사비 청구는 계약 해지 및 기성고 산출 불가능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B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 전원의 대리인이 제출한 반소장에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겨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해당 일자인 2021년 6월 2일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공사 중단에 피고들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들이 입은 손해(계약 불이행 손해,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법원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잔여공사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고, 약정된 지체상금률(0.05%)에 따라 402,448,200원을 인정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원고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성고 금액의 일정 비율(5%)에 해당하는 82,941,833원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예: 공동수급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모든 당사자가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 명 또는 일부 당사자만의 해지 통보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사를 중단할 때는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나 현장 상황 변화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사를 계속하기 전에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변경된 내용과 추가 비용에 대한 서면 합의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에서 선급금이나 계약이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은 계약 해지 시 큰 쟁점이 되므로, 계약 체결 시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진행 중에는 기성고 산출이나 작업 내용 기록을 철저히 하여 나중에 정산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