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공사 중단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