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들이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공사 중단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터널 공사의 일부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공사 중단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1,083,496,1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혜린 변호사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69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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