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과 B은 기업 경영 컨설팅 법인 E의 대표이사 및 부사장으로서 상가건물에 식당가를 조성하여 외식업체에 전대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보증금 미지급, 차임 연체, 관리비 체납, 건물명도 소송 진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과 법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새로운 외식업체인 피해자 K에게 단기간 내 개업이 가능하다고 속여 입점 보증금 6,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M 사업 진행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시하며 3억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은 징역 1년 8개월과 피해자 C, D에게 각 1억 7,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공동대표 또는 부사장으로 기업 경영컨설팅 및 상가 내 식당가 조성 사업을 동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017년 1월경 고양시에 식당가를 만들려 했으나 보증금을 내지 못해 무산되었고 같은 해 7월 서울 강서구 H 건물 11층을 임차했으나 보증금 3억 원에 월차임 2,5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여 2018년 2월부터 차임을 미납하여 1억 원의 연체료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2018년 3월 26일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리비도 2017년 12월부터 체납되었습니다. 이미 입점 계약을 맺었던 8개 외식업체 중 7개 업체가 입점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재정난과 법적 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또 다른 외식업체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기로 모의했습니다. 2018년 5월 8일경 피고인들은 피해자 K에게 "H 건물 11층에 늦어도 2018년 5월 28일까지 매장 오픈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입점 보증금 6,0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사실은 건물의 명도소송 중이었고 기존 입점 업체들은 철수했으며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해 개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년 9월 4일경 피해자 O에게 M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며 월 2% 이자와 2019년 3월 4일까지 전액 상환을 약속하고 H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H 건물은 차임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및 공사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이었고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업의 재정적 어려움과 법적 분쟁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입점 보증금 및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외식업체 입점 계약 및 투자금 차용 당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 D에게 각각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동업하는 회사의 막대한 채무 건물명도 소송 진행 인테리어 공사 지연 등 사업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입점 보증금과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은 총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피고인 B도 6,000만 원의 편취에 가담했으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 K과 일부 합의한 점 편취금을 개인적 목적보다는 회사 채무 변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범행 후 회사를 퇴사하여 직접적인 이득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약 9년 전 벌금형에 불과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의 위태로운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입점 보증금 및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식당가 입점 업체 모집을 담당하며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이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가집행(즉시 강제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는 경우 이들 죄를 동시에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기 범행 외에 이미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있었고 본 사기 범행이 여러 건이었으므로 이러한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신규 사업에 투자하거나 입점 계약을 맺기 전에 해당 사업체의 재정 상태 기존 임차인 또는 협력업체와의 관계 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및 소송 이력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기간 내 개업 가능" 또는 "월 2% 이자 지급 및 전액 상환 약속"과 같은 불확실한 약속보다는 개업 예정일 공사 진행 상황 자금 사용처 담보의 실질적 가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 기존 입점 업체들의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이나 다른 입점 업체 관계자 등과 면담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담보가 실제로 유효하고 충분한 가치를 가지는지 객관적인 자료(예: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임대차보증금이 법적 분쟁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 가치를 상실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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